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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성연구원 회칙

(예성명리학연구원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본 단체의 명칭은 '예성연구원'(이하 '연구원'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2조 (소재지)

연구원의 사무소는 대표자가 정하는 장소에 둔다.

제3조 (목적)

연구원은 명리학(命理學) 관련 학술 연구, 전통 사상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

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명리학 관련 학술 조사 및 연구

2. 학술 발표회,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

3. 연구 성과의 출판 및 자료 보급

4. 전통 역학(易學) 및 명리 문화 보존 활동

5.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
6.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종류)

연구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정회원: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

2. 자문회원: 연구원의 활동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

3. 총무회원: 연구원의 행정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

 

제6조 (회원 가입)

연구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 

제7조 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연구원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

2.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

3. 연구원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

 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본 회칙 및 연구원의 각종 규정 준수

2.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

3.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 (탈퇴 및 제명)

① 회원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대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제명할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자(원장) 1인

2. 자문위원 약간 명

3. 총무 1인

제11조 (임원의 선임)

① 대표자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과 전원 동의로 선임한다.

② 자문위원 및 총무는 대표자가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.

 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
①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대표자의 임기에 따른다.

 

제13조 (대표자의 직무)

① 대표자는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② 대표자는 총회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③ 대표자는 연구원의 모든 금융거래 및 재정 관련 행위를 수행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4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 (총회의 소집)
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표자가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6조 (총회의 의결)

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결정한다.

제17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승인

3. 임원 선임 및 해임

4. 연구원의 해산

5. 기타 중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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