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성연구원 회칙
(예성명리학연구원)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단체의 명칭은 '예성연구원'(이하 '연구원'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 (소재지)
연구원의 사무소는 대표자가 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3조 (목적)
연구원은 명리학(命理學) 관련 학술 연구, 전통 사상 계승 및 발전을 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 (사업)
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명리학 관련 학술 조사 및 연구
2. 학술 발표회,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
3. 연구 성과의 출판 및 자료 보급
4. 전통 역학(易學) 및 명리 문화 보존 활동
5.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
6.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 (회원의 종류)
연구원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정회원: 연구원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
2. 자문회원: 연구원의 활동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
3. 총무회원: 연구원의 행정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
제6조 (회원 가입)
연구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1. 연구원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
2. 총회에서의 의결권 및 선거권
3. 연구원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
제8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1. 본 회칙 및 연구원의 각종 규정 준수
2.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
3. 소정의 회비 납부 제9조 (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대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제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대표자(원장) 1인
2. 자문위원 약간 명
3. 총무 1인
제11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자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과 전원 동의로 선임한다.
② 자문위원 및 총무는 대표자가 지명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.
제12조 (임원의 임기)
①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대표자의 임기에 따른다.
제13조 (대표자의 직무)
① 대표자는 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② 대표자는 총회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③ 대표자는 연구원의 모든 금융거래 및 재정 관련 행위를 수행한다.
제4장 총 회
제14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연구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5조 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표자가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6조 (총회의 의결)
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결정한다.
제17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 승인
3. 임원 선임 및 해임
4. 연구원의 해산
5. 기타 중요 사항
